2009/07/06 11:49
휴대폰 사용 내역을 보다가 분실보험이라는 걸 3,500원씩 계속 내고 있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
현재 사용하는 폰(아르고:LH2300)을 분실했을 때 같은 걸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85%를 보상해주고 차액은 제가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요
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.
1. 현재 기준으로 아르고 폰을 분실 했을 경우 다시 아르고 폰을 받으려면 제가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요?
2. 단종기기의 경우 다른 폰으로 고르던데 현재 제 폰을 분실하게 된다면 다른 폰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요?
3. 다른 폰이 있다면 휴대폰 부담금을 알고 싶습니다. 몇 가지 폰을 예로 들어 적어 드릴 테니 부담금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쿠키폰
-프랭클린 플래너
-아레나
-아몰레드
4. 만약 분실 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신청해서 다시 받게 된다면 그 동안 휴대폰은 임대폰이라도 임시 대여를 해주시는 건지요?
5. 신청해서 받게 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요?
6. 분실 신고 후 다시 받은 휴대폰에 다시 분실보험 가입이 되는 건지요?
예전 프라다폰 사용 때 부터 이 분실보험이라는 걸 계속 신청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이제서야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.
부디 세세히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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